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환율을 적용하는 이슈가 있다. 특히 국제항공권 매표대리점을 영위하는 여행사나 대리점 법인에 문제가 된다.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해외 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시에 적용하는 환율 차이에 의하여 환차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환차손익은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이나 손금으로 본다(법인 22601-1607, 1988. 6.8.). 참고로 항공사가 항공권을 판매했는데 손님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환불해주지 않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언제 수입으로 볼 것인지가 이슈다.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가 판매한 항공권을 소유자가 당해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대금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의하여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한다(법인 46012-3898, 1995.10.19.). 즉, 손님이 환불을 신청할 기간이 지난 때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관광 상품은 다르다. 관광알선이나 관광 상품 판매의 경우 매출이 기록되는 시점은 여행알선이 종료되거나 관광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로 기록한다. 항공권과 달리 판매시점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관광요금을 선불로 받거나 또는 여행권을 선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다(제도 46013-10104, 2001.3.17.).

이렇게 매출을 기록하는 시점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약간은 다른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상 판매시점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시점과 여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용역제공시점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여행이나 관광의 출발시점 또는 상품대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익계산이나 법인세 계산을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일찍 발행하더라도 여행이나 관광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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