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라인으로 여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웹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여권 영문성명, 여권만료일까지 조회가 가능했지만 곧 여권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항공권이나 숙소를 예약할 때 여권이나 여권사본 없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여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험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난 1일부터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가 시행됐다. 18세 미만 자녀 여권 발급 시 부모 중 한 명이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발급 접수가 처리되지 않는 제도다. 이혼 및 국제결혼 증가로 자녀 친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의 여권을 신청해 출국시키는 사례에 대응한 것이다. 부동의 의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친 후 여권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된다.

김예지 기자 yeji@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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