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판매로 탑승불가시 배상 의무화 등
-국내외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에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본지 6월6일자 보도>

국토부가 이번에 확정 고시한 보호기준은 5월에 행정예고 했던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항공기 이용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목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해 탑승이 불가할 경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른 배상 의무화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행위 금지 ▲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조건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 ▲이동지역(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 내 장시간(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대기 금지 및 음식물 제공 의무화 ▲30분 이상 지연, 결항 발생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 고지 의무화 ▲수하물 요금 및 무료 허용량, 공동운항편에 설명 및 운임차이 발생 가능성 등의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보호기준은 국적항공사는 물론 외항사와 여행사에도 적용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사의 경우 제6조(항공권 취소·환불·변경 안내), 제8조(항공기 지연 결항 정보 안내), 제9조(수하물 허용량, 공동운항편 정보 제공 등) 등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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