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판매대금 은행정산제도(BSP)를 관장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송기구(IATA)한국지부 BSP사무국(지부장 洪思雲)은 7월1일자로 크레디트카드 발권항공권의 BSP 집중전산청산절차를 도입, 16일부터 정식가동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크레디트카드 발권항공권에 대한 대금결제가 외환은행 BSP 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써 각 대리점 및 항공사, 크레디트카드회사 등이 크게 일손을 덜 수 있게 됐다.
BSP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선 항공권 중 약 30%가 크레디트카드로 발권되고 있으며 그 대금은 지금까지 30여개 항공사와 카드회사간에 개별적으로 청산돼 왔다.
즉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리점에서 발권한 항공권 및 항공사 자체 발권항공권의 크레디트카드 청구서를 각 항공사가 취합, 정리 분리작업을 거친 후 이를 시스템에 입력, 생산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카드회사로 청구하면 카드회사는 각각 자체시스템에 항공사로부터 접수된 데이터를 재입력,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항공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한 국내 BSP에 가입한 4백여개의 대리점에서는 크레디트카드 회사와 항공사간에 체결된 가맹점 특약상 청구기간(대개 7일이내)등의 이유로 크레디트카드 발권분을 매일매일 외환은행 BSP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외환은행 BSP센터 역시 매일 同 데이터를 각 항공사로 송부하고 있다.
결국 대리점, 외환은행, BSP센터, 항공사 그리고 크레디트카드회사 간에 동일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처리돼 온 것이다.
IATA 한국 BSP에서는 이와 같은 비효율겆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크레디트카드 발권항공권의 BSP집중전산청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각 대리점 및 항공사에서 발권된 크레디트카드 발권분을 모두 외환은행 BSP센터로 집합시켜 여기서 同데이타를 대리점별, 항공사별, 카드회사별로 분류·정리해 청산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카드회사별로 청구하는 한편 각 항공사별로 한꺼번에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 제도의 시행은 대리점 및 항공사에서 최초 작성된 原始데이타, 즉 CCCF(Credit Card Charge Form)에 의거해 외환은행 BSP센터에서 단 한번의 작업으로 모든 청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洪思雲 지부장은 이 제도와 관련 『카드회사가 CCCF없이 청구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항공사는 어떤 항공권이 판매됐는가에 관한 보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는대로 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제도의 도입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면서 『이번 제도는 말 그대로 철저한 신용을 바탕으로 한 탄생』이라고 밝히고 관련업계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BSP코리아는 동 제도와 관련 사후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월2회 정기적으로 언매치 첵크(UNMATCH CHECK)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洪지부장은 이와함께 『동 제도의 성패여부는 항공사 및 대리점의 발권담당 카운터 직원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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