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원천징수문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가 국내에서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또한 국내에서 번 이익에 대해만 과세한다. 이렇게 국내에 둔 사업장을 국내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업장의 판단은 복잡하다. 세계 각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사업장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조세조약이 약간씩 달라 일일이 조세조약을 검토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사업장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결정한다. 동 법 제1항을 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국내사업장에는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그리고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해외 대리인이나 알선업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경우 해외 알선업체는 수익정산과 관리를 위해 자사 직원을 국내에 체류시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외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 및 인솔해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의 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해외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 및 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수익의 정산만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2237,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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