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도 미부과…‘거리비례제’ 도입했지만 실적용 안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8월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써 12개월 연속 제로(0) 행진 기록을 세우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적항공사는 8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8월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7월16일~8월15일 기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MOPS)가 기준선(갤런당 150센트)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8월1일부터 31일 사이에는 별도의 유류할증료 없이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다. 

저유가 기조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제로(0) 행진을 시작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까지 12개월 연속 제로 행진을 잇게 됐다. 올해 5월부터 목적지별 비행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류할증료 제로 행진이 지속되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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