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두고 전방위 혼선
-수학여행 사전답사도 문제
-공식행사vs접대 해석 분분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여행업계에서도 미디어를 대상으로 취재 지원이나 팸투어, 골프 행사 등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위법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사 뿐만이 아니다. 수학여행의 경우 사전에 진행하는 답사에서 교사와의 동행 시 제반비용이나 식비 처리 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됐다.

A항공사 관계자는 “신규 취항이나 노선 확대 등의 이슈가 있으면 홍보를 위해 여행사 담당자는 물론 언론사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항공이나 호텔, 식사 등 팸투어 비용을 따져보면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팸투어에 가서도 현지에서 3만원 이상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항공사나 관광청, 여행사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각종 기념품을 비롯해 친선 골프 대회 등의 행사도 접대와 행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토대로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 항목이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역시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텔에서 간담회 또는 행사 이후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받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팸투어의 경우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9월28일부터다. 하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세세한 매뉴얼은 없는 상태여서 법 시행 전에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란법은 또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청탁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법에 저촉되는 만큼 민간인도 예외는 아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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