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통상적·일률적 금품’은 예외
-너무 막연해 관광청·항공사 대응도 다양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확정되면서 여행업계의 대응책 모색도 본격화됐다. 

핵심 관심사는 언론사 초청 팸투어다. 해외 각국 정부 및 지방 관광청은 물론 항공사, 여행사, 호텔, 교통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관광마케팅이기 때문이다. 일단 김영란법의 큰 틀에서 보자면 주최 측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미디어 팸투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법 제8조 3항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명시했다. 과연 ‘일률적’, ‘통상적’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여행전문 미디어의 경우 팸투어에 참가해 여행지·트래블마트·현지시설·인물 등을 취재하는 게 본연의 직무 중 하나이고, 주최 측 역시 공식적인 행사로서 팸투어를 전개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외사례로 해석될 여지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 팸투어의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행사이고, 언론사는 물론 여행사 등도 대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광청과 항공사 등의 대응도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A관광청은 10월로 예정된 트래블마트 미디어 팸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반면 B항공사의 경우 10월 미디어 팸투어를 일단 취소했다. C관광청 관계자는 “만약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디어 팸투어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취급 받는다면 도대체 본청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언론인이 안된다면 블로거라도 초청해야 할 것 같은데, 언론인은 안되고 블로거는 가능하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D항공사 관계자는 금품 액수를 어떻게 산출할 지 의문을 제기했다. “팸투어는 대부분 주최 측이 항공사나 호텔 등의 협찬을 받아서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얼마의 현금이 들었는지 따지지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관광청은 “본국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있지만 팸투어의 경우 여행 미디어는 고유 업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안을 한국에서만 안된다고 하면 업무 진행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예 미디어 대상 광고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곳도 있다. “취재 비용은 미디어가 부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광고홍보비를 상향해 집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여행업계 현실을 감안한 여러 가지 사례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공식 질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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