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률 근거 없다”며 여행사 ‘손’
-문관부 항소…실질적 여파는 없을 듯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중국 인바운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5일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A여행사에 내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전담여행사였던 A여행사는 올해 3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담여행사 자격갱신 심사에서 ‘유치실적 대비 유자격 가이드 보유가 적고 전자관리시스템 실적보고가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아 (평가점수가) 10점 감점됐다’는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여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지침은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으며, 위헌인 이 지침에 근거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A여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관리지침이 처음 제정된 1998년과 비교해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만큼 더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행정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문관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에 불복해 제소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문관부의 승리로 종결됐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판결이 몰고 온 파장도 컸다. 당장 “관리지침이 무효면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여행사도 자유롭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A여행사와 함께 지정 취소된 다른 여행사들의 전담여행사 자격도 회복되는 것이냐”까지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법원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침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설사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내린다 해도 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관련 조문만 추가하면 해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여행업법’ 국회입법을 추진하면서 중국전담여행사 관련 조문을 담은 바 있지만 입법 자체가 무산되면서 법률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가 한-중 양국간 합의사항(비망록)을 기반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국내 판단으로만 제도 자체를 무효화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에 대한 후속 판결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3월말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심사에서 A여행사처럼 자격을 상실한 곳이 68개사에 이르고 그 중 절반 정도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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