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항공권, 여행객모집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은?”이라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이렇게 답변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소득46011-1216, 1998.5.11.).”

부가세법 제3조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제2조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가이드 또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이드와 유사하게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외판원도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본다. 외판원과 판매 대리를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46015-185, 1994.1.26.).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특정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에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외판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앞의 국세청 입장은 종전 법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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