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여행업계 전문용어를 접했을 때 ‘수배’ 못지않게 낯설었던 용어 중 하나가 ‘팸투어’였다. 농촌여행(Farm Tour)을 말하는가 싶기도 했고 영어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콩글리쉬’일 것 같기도 했다. 팸투어는 ‘Familiarization Tour’의 줄임말이며, ‘여행지나 관광시설,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업계 종사자나 기자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투어’라는 설명을 들어도 어렴풋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한 외국관광청이 자국에서 열린 국제 트래블마트에 맞춰 주최한 팸투어에 참가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그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콩글리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용어였다는 점이다. ‘팸트립’이라고도 했고 여행전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미디어 팸투어’로 한층 구체화해 불렀다. 팸투어로 한 데 모인 세계 각국의 여행업자와 여행인, 기자가 여행과 여행업을 얘기하고 그 가치를 공유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나 지자체들도 이제는 해외 미디어 초청 팸투어를 당연한 행사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팸투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지방 지자체 공무원을 보고는 동질감마저 느꼈다. 여행인에게 팸투어는 그렇게 특별하다.
 
 
그 팸투어가 졸지에 ‘부당한 금품’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도 포함되면서 미디어 팸투어도 도마에 올랐다. 법 전체 취지에서 보자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게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 통상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의 금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해외 정부와 관광청, 항공사 등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각 사례별로 법리적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 미디어 팸투어라고 한 데 뭉뚱그려 따지기도 애매하다. 

위법이든 적법이든 그에 맞춰 대응하면 그만이니 대수롭지는 않다. 다만 씁쓸한 이유는, 그 동안 여행전문 미디어 기자로서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수 십 번에 걸쳐 참가한 그 모든 미디어 팸투어들이 일순간에 부당한 행위로 내몰리는 것 같아서다. 해외 정부와 관광청 등 그 수많았던 초청자들은 또 무슨 죄란 말인가!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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