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많은 중국전담여행가 지정취소 됐다. 대부분의 중국전담여행사의 수익모델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및 기업 풍토가 건전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 무단이탈자 보고 불이행,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여행업 질서문란, 소속 직원 및 가이드 교육 불이행 등의 이유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 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하는 경우, 관광 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최근 1년간 무자격가이드 활용이 2회 적발된 경우, 전담여행사가 지정 철회를 하지 아니하고 비지정 여행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여행사와 합병하여 주주명부와 법인등기 등에서 변경이 생겼으나 재지정심사를 받지 않고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지침 제11조 제3항).

이중에서 불합리한 저가판매와 무자격가이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중국전담 여행사의 수익구조는 쇼핑수수료에 의존한다. 그 여행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금방 나타난다. 여행알선수수료가 없거나 여행알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당연히 저가 덤핑으로 드러난다. 또한 매출에서 쇼핑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도 당연히 저가 덤핑판매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중국관광객을 돈 주고 받아들이는 경우 그 지출은 금방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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