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로 등록하려면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여야 한다(지침 제3조 제1항). 그러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사도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지침 제3조 제2항 제1호),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지침 제3조 제2항 제2호),「관광진흥법」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지침 제3조 제2항 제3호)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지침 제3조 제2항).

다만 지침 제9조 5항을 위반해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지침 제3조 제2항 단서, 제11조 4호), 지침 제9조 6항을 위반해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지침 제3조 제2항 단서, 제11조 5호)는 제외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받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비 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지침 제13조 제2항).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을 위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행사의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 안내사 교육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지침 제3조 제1항, 전담여행사 지정 설명회, 여행협회,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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