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성 골프 상당 부분 위축 불가피…법 적용대상자가 주고객인 업체 울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해외 골프투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9월28일 시행되면서 수요 감소에 대한 국내 골프장들의 우려도 커졌다. 전체 수요 중 10~20%는 접대성 골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상당수는 공직자와 교직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당초 우려 했던 것만큼 대규모의 예약취소나 예약절벽 사태는 불거지지 않았다. 가을 골프 성수기로 진입한데다가 기존에도 워낙 예약전쟁이 치열했던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김영란법이 국내 골프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여파를 어느 정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일부 고급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예약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어 골프장의 애를 태우고 있다.

골프투어 전문여행사들의 관심사는 과연 해외 골프투어 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로 쏠리고 있다. 가을 시즌에는 국내 골프 성수기여서 아직 해외 골프투어 상품에 대한 가시적인 여파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다.

골프전문 A여행사 대표는 법 시행 첫날인 9월28일 “주 고객층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칫 골프 자체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해외골프까지 악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지 다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방 소재 B여행사는 걱정이 큰 편이다. 이 지역 공직자 해외 인센티브 물량을 제법 취급한 덕택에 거기에서 파생된 고객이 꽤 많아서다. B여행사 관계자는 “전체 일정 중 일부가 골프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단골 고객이 돼 개인적으로 골프투어를 구매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김영란법에서는 공식 행사 중 끼어 있는 골프일정은 모두 부당 금품으로 보는 등 골프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동계 시즌 해외골프 모객이 본격화되는 10월말 쯤부터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여파도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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