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서면3팀-919, 2007.3.28.). 여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손님이 여행을 다녀 온 시점이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일 것이다.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여행업 등록을 하고 여행알선을 할뿐만 아니라 여행권방문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등록한다. 이들은 방문판매로 여행희망자가 여행사에 가입해 여행권(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재한다. 여행권구입자는 여행사의 여행행사계획을 보고 신청해 여행을 다녀온다.
 
여행사가 방문하여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받는 경우 매출을 기록하는 시점은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시점, 즉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매출금액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얼마가 될지는 거래양식에 따라 다르다.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권의 금액은 전액이 매출이 되고,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만 매출이 된다(제도 46013-10104, 2001.3.17.).

이렇게 여행사의 경우 여행대금을 받는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로 고객이 여행을 다녀온 시점이 매출을 기록할 시점이다. 고객에게 외상으로 여행상품을 판 경우 실제로 고객이 여행을 다녀오고도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선불로 받았더라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으면 매출이 아니며 선수금 성격에 해당한다. 물론 여행을 출발한 시점이 아니라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시점이 매출의 시점에 해당한다.

한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여행사가 항공사를 위해 계속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항공사 간에 정산해 그 수수료가 확정된 날이 부가세 매출인식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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