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 주최…조건 충족하면 가능해
-‘해외 골프’는 행사 목적에 부합 해야만 
-권익위 ‘민감한 내용은 직접 문의가 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1차 FAQ를 발표했다. Q&A 방식으로 발표된 FAQ 10번째 항목에는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다. 해당 질문의 답변에 따르면 여행업계의 큰 화두 중 하나였던 ‘팸투어’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FAQ의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권익위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홍보 및 문화체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직자등에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 팸투어라도 공식적인 초청행사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답변에서 언급한 외국 기관에 외국 항공사, 관광청, 외국 국적의 여행사 등은 물론 지점, 지사, 홍보대행사, GSA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들이 진행하는 해외여행 및 취재의 경우 공직자등에 경비 지원이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단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사전에 연간으로 계획한 일정인지 여부, 공식적인 공문 작성 및 공개성 여부, 해당 일정으로의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소지가 높았던 ‘골프 투어’ 역시 행사의 목적이 ‘골프장’에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골프장은 행사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세미나를 목적으로 가서 골프를 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 행사의 목적이 ‘골프장’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해당사항에 부합한지를 확인한 후 허용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FAQ는 가장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허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상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Q&A 코너가 있는 만큼 민감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FAQ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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