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취소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는 별도로 이른바 ‘취소대행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여행사에 따라서 부과조차 못하기도 하고 어렵사리 받기도 하고 부과액도 다르다. 항공권 팔아서 이렇다할 수익도 남기지 못하는 마당에 취소업무까지 해주면서 한 푼도 벌지 못할 땐 속이 탄다. 이러니 항공권은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는 여행사도 생기고, 구매는 여행사에서 했더라도 취소는 항공사에서 하라는 소리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항공권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여행사는 소비자 불만에 더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출발 임박 취소시 기존보다 취소수수료가 2배 이상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다. 항공권 한 장 취소했을 뿐인데 항공사도 취소수수료를 내라 하고 여행사도 같은 소리를 해대니 말이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업무취급수수료, 그러니까 ‘타스프(TASF)’라는 것을 낸 소비자라면 더 기가 막힌다. 구매할 때 내고 취소할 때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행업계가 지난 14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모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는 그 후속으로 여행사의 취소대행수수료도 손 보고 싶었겠지만, 호락호락 공정위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여행사의 억울함이 너무 컸다. 그나마 공정위가 더 이상 여행사 취소대행수수료도 취소시점에 따라서 차등화 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게 된 게 성과라면 성과다. 

그렇다고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다. 공정위 제안대로 가족여행객의 경우 가족 수대로  다 받을 게 아니라 한 명만 제대로 받고 나머지는 할인 또는 면제하는 방안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왜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다 커미션 수익을 잃고 타스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서 아니겠는가! 원인 속에 답이 있기 마련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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