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여행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서삼-365, 2004.2.27.). 이러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세율 규정의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에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질의회신 원문은 다음과 같다(서면3팀-365, 2004.2.27.).

질의 :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나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외화수표(개인수표)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영세율 규정은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도입한 규정이다.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는 다음과 같다(국세청고시 제2008-37호, 2008.7.31.). 외국인의 여권을 복사하여야 하며 외화는 은행에 매도하여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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