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연구원, MICE·숙박업 등에 여파…수요 창출 기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관광 분야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문화·관광 인사이트 85호-청탁금지법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김동현 부연구위원)’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미 법 적용 대상자들이 부패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자체 행동강령 등을 마련해 운영해왔던 만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장수요 변동은 단기적으로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들이 위축됨으로써 시장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체 일정이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MICE 업계를 비롯해 숙박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수요 창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른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의 여유’가 늘고 이는 신규 수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단기적 대안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수요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시장 동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의 여유’를 적극적으로 관광 수요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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