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공정위 시정권고 수용하기로…‘항공사 대신 업무 처리’ 부분에 주목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여행사들이 수용했다. 취소수수료 수익 감소를 감수한 대신 항공사와의 ‘결전’을 위한 명분을 택한 결정이다.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대됐다. 
본지 11월14일자 보도 참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항공권 취소수수료 인하 시정권고를 받은 11개 주요 여행사 모두 ‘자진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답변기한이었던 18일까지 공정위에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국내 대표급 여행사 11개사와 회의를 열고, 여행사가 판매한 항공권을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가 부과했던 취소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일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보다는 항공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성격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3~5만원이었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인하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취소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발 기류도 흘렀다. 

결국 여행사들은 실리를 택했다. 현실적으로 공정위 시정권고를 거스를 만한 입장이 아닌데다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항공권 판매 수익창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행사들이 주목한 부분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공정위가 내세운 ‘소비자 보다는 항공사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여행사 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논리로도 이어지고, 결국에는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 부과 당위성은 물론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부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여행사들의 계산이다.

관건은 공정위가 이번 여행사들의 자진시정 사실을 대외에 홍보하면서 ‘여행사가 항공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여행사 보상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느냐다. 이 점이 명시되면 여행사들로서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타스프(TASF)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A여행사 관계자는 “커미션을 폐지하면서 항공사는 여행사 스스로 수익을 붙여 팔라고 했지만, 항공사 직판 요금과 여행사 요금 간 차이가 별로 없고 종종 항공사 직판 요금이 더 싼 경우도 있는 등 TASF를 정착시키기 힘든 구조가 됐으며 여행사간 가격경쟁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를 개선해 여행사가 합당한 수익을 부가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여행사들의 결전은 12월 중으로 예상되는 공정위의 여행사 취소수수료 인하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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