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28개사 부도…실수에 의한 불입금
-입금횟수 축소도 해법, 사전안내 부활 검토

실수에 따른 BSP여행사 부도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 한국지부(IATA)가 담당했던 BSP 업무가 지난 2014년 IATA 싱가포르 본부로 이관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였다. BSP여행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BSP 발권액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모 여행사가 BSP 대금 불입금으로 IATA로부터 부정(Irregularity) 행위 벌점 2점을 받았다. 벌점 4점이면 BSP대리점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부도 처리되고 BSP항공권 불출도 중지된다. 대금 불입금 1회당 벌점 2점이니 2회만으로 BSP대리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정산대금 부족이나 영업중단에 따른 불입금이 아니라 순전히 실수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BSP대리점은 대략 5일 간격으로 한 달에 6회에 걸쳐 BSP항공권 판매액을 정산하고 있다. IATA에서 공휴일 등을 감안해 연간 입금일을 지정하고 여행사에 알리긴 했지만, 한 달에 6번이나 되다보니 실수로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ATA코리아가 BSP 관련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입금 지연시 사전에 이를 알리고 기한 내 입금을 유도해왔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불입금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체제 하에서는 이런 사전안내 기능이 사라졌다. 실수에 따른 BSP 부도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BSP 부도 처리 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한 여행사 카운터 직원은 “상위 10위에 드는 규모의 여행사마저 실수로 BSP 대금을 입금하지 못했을 정도이면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체계도 열악한 중소 업체는 더 위태롭다고 봐야 한다”며 “단순 실수나 착각은 물론 직원 이직과 교체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실수에 의한 불입금으로 부도 처리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BSP 부도 건수가 무려 28건에 달했다. 이들 중 약 80%가 다시 BSP대리점으로 재가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실수에 따른 부도라는 게 KATA의 추정이다. KATA 관계자는 “최근 열린 APJC 회의에서 한 달에 6번이나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한 원인인 만큼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대신 과거처럼 입금지연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을 IATA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PJC(Agency Programme Joint Council)는 IATA의 항공사-여행사 간 의사협의기구로 각각 7명의 항공사 및 여행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입금횟수 축소보다는 입금지연 사전안내에서 해법을 찾기로 한 셈인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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