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 취소수수료 인하 발표 …“액수 낮추라는 것일 뿐 정당성 인정”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당초 기대했던 배경 설명이 빠져 여행사들이 실망했다. 그러나 액수를 낮추라는 것일 뿐 취소수수료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인 만큼 여행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됐다. 본지 11월28일자 보도

공정위는 지난 8일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 3만원이었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는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대개 1건당 3만원인데 공정위는 이게 과도하다고 판단, 여행사와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에 비해 지나차게 과다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여행사들은 협의과정에서 공정위가 내세운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해 처리하는 업무 성격이 크며, 항공사가 해야 할 여행사 업무에 대한 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측면이 있다’는 설명에 주목하고 인하 권고를 수용했다. 공정위가 이런 배경 설명을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향후 항공사에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부활이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 부과 여건 조성 등을 요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이날 발표에서 공정위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항공사 입장이나 항공권 유통구조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신 공정위는 ‘항공권 판매대리점인 여행사들은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으나, 항공사가 정한 항공권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로부터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발표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대목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당초 기대했던 표현은 빠졌지만, 어디까지나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수수료 액수를 낮추라는 것이지,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취소수수료가 정당하다면 항공권 예약·발권 업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도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여행사들은 항공권 판매 때 보다 적극적으로 TASF를 부과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취소시점별로 취소수수료를 차등화한 7개 국적항공사는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며, 여행사들도 이에 맞춰 이번 취소수수료 인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외국항공사의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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