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명칭은 장려금이지만 여행사가 구매자에게 항공권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항공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항공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볼륨 인센티브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판매금액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형태다. 그런데 이런 장려금 거래에서 여행사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 이상 판매하는 거래한 것을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점은 물론 있다. 이것을 용역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삼성전자가 그 대리점에게 판매금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듯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기준에 의하여 판매 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돌아가서 본다. 예를 들어 판매 장려금을 분기 단위로 전체 항공권 판매량 중에서 특정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이 일정비율(예: 50% 초과, 55%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권 판매액의 0.5%∼1.5% 상당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고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목표량 대비 초과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초과 달성비율(예: 100% 초과, 110% 초과)에 따라 판매액의 0.5%∼1.5%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사항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 회신(부가46015-816, 1996.5.2., 부가46015-478, 1999.2.19.)을 참고”하라고 기존 회신을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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