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외면받아 온 권익 회복 모색   
-항공사에도 IATA 규정에 합당한 보상 요구

여행사의 당연한 권익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올해 본격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도 대내외 악재와 변수가 많아 여행업 환경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여행업 생태계를 더욱 건전하게 꾸려나갈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인정받지 못한 여행사 권익이다. 양 회장은 대표적으로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해 처리해 주는 업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양 회장은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노무를 파악한 결과 수십 종류에 달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3월 경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VI(Volume Incentive)는 어디까지나 판매장려금일 뿐 합당한 보상이 아니며,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 제도 역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여행사 보상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도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사-여행사 간 대리점 계약서(PSA, Passenger Sales Agreement)에 명기된 규정 등을 근거로 여행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KATA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항공사는 여행사의 항공권 및 부대서비스 판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잃어버린 권익 찾기의 일환에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도 문제제기에 나섰다. 양 회장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행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말 주요 여행사 재무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여행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행사의 역할이 단순한 알선·중개가 아니라 여행 용역 제공 주체인 만큼 해외상품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다. 그동안 여행사 부가세를 둘러싼 ‘총액제’, ‘순액제’ 논란을 비롯해 세무서·국세청·법원 등 판단주체별로도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혼란이 많았던 이유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봤다.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면 여행사 수익구조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KATA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회원여행사에 ‘국외 여행상품 부가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 안내’ 공문을 발송, 각 여행사별 판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를 할 것을 안내했다. KATA는 공문에서 “국외여행상품 판매를 단순 알선·중개로 볼 수 없고, 국외여행상품을 구성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 용역 제공은 모두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관할 세무서 판단과 조세심판원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지만, 여행사들의 당연한 권리 찾기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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