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대형 홀세일 여행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소매여행사 직원에게 직접 장려금을 주는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는 세금문제를 넘어 법률문제, 거래질서문제, 기업윤리문제 등이 숨어있다. 우선 세금문제를 보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포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개인의 수입일 수 없으며 법률상 회사인 여행사의 수입이므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려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가 소속된 여행사 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그 여행사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려금을 지급한 여행사도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 여행사는 지급의 증거를 확실히 남겨놓기 위하여 지급받은 여행사나 직원의 이름을 명확히 남겨놓거나 통장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로 문제가 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은 개인이나 그 소속 여행사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문제와 거래질서의 문제다.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배임(일상용어로 배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의 업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는 소매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은 홀세일 여행사가 직접 손님에게 항공권을 팔아 홀세일 여행사가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비스요금 전체를 홀세일 여행사의 매출로 보고 홀세일 여행사에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매여행사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홀세일 여행사는 소매여행사의 고객과 거래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거래형태는 개인적으로 옳은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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