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17일 실무회의 열고 개정 논의…여행상품별 분리운영 방안등 거론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외여행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과거 여느 개정 때보다 변화의 폭이 클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오는 17일 ‘아웃바운드 실무자 협의회’ 회의를 열고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 협의회는 10여개 주요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됐으며,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아웃바운드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실무자 차원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가닥을 잡은 뒤 KATA 내 상임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첫 번째 안건은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로, 관련 협회인 KATA가 공식적으로 개정청구를 하면 심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KATA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년 초부터 개정약관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부터 민법상 여행계약 조항이 시행되고, 해외여행 확산으로 사업자-소비자 간의 분쟁도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 폭이 큰 만큼 약관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높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 종류별 특성이 제각각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현 약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난 9일 설명했다.

구체적인 윤곽은 좀 더 지나야 나오겠지만, 큰 틀에서는 현 국외약관의 한계를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여행상품 종류별 특성을 반영해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허니문 상품의 경우 일반 패키지 상품 운영 과정과 달라서 별도의 특별약관을 통해 취소시 위약금 조항 등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보다는 차라리 약관을 분류해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현 약관은 분쟁 발생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고시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관 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실현되면 약관상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KATA 관계자는 “여행업 현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세분화된 여행약관을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도 참고하는 등 폭 넓게 검토해 개정안을 도출하고 공정위에 약관개정을 청구할 계획”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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