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용역의 해외공급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기로 한다. 모든 사례를 검토한 후 국외여행업의 영세율 문제를 종합한다.

정보시스템 기술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내국 법인이 해외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관련 자문용역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았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대금을 내국법인으로 받기로 했다. 이렇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서삼 46015-10899, 2003.6.5.). 즉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설령 국내 기업의 위탁을 받아 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 46015-3867, 2000.11.28.). 따라서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 건설현장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된다(제도 46015-10782, 2001.4.25.).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어디에서 제공되느냐가 핵심이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부가 46015-300, 1999.2.3.). 하도급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4803, 1999.12.3.).

결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제과-145,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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