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자율규제 단체’ 활동 돌입… 행자부 점검에서 제외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서 활동한다.
KATA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이로써 KATA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는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주요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지위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자율점검, 개선지시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행자부는 대신 해당 자율규제 단체 소속의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재를 하지 않는다.

KATA는 지난해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됐다. KATA에 따르면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된 곳은 7~8곳이며 ‘자율 규약’까지 도출한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이번에 승인 받은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목적의 명확화 ▲최소수집 ▲적법한 수집 ▲목적 외 이용금지 ▲안정성 ▲사생활 침해 최소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준수 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KATA도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회원사 대상 홍보 및 가입 독려 활동에 돌입하고 행자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교육,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여행업계 내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KATA의 자율규제 활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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