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반대 입장…“시장경제 및 정당한 영업 저해”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여행업계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 조치 신설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고객을 보내 준 대가로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객수수료 때문에 여행사들이 저가관광상품을 만들고 이로 인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낮다는 주장에서였다. 

여행업계는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이다. KATA는 건의서에서 “외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으로 특정시장에 대한 수수료 지급율을 상향하고 있다”고 전하고 “면세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에게 투명하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활동에 다른 정당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오히려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수수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보탰다.

또 저가관광의 원인은 국내 인프라 및 관광자원 부족 등 다른 요인이 더 크며, 지방 관광인프라 개선과 관광자원 개발 등 정책적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객수수료를 제한할 경우, 여행업계는 송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면세품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면세점 수익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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