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령 8일부터 시행돼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월8일 공포되고 시행에 돌입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행공제회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허용했다. 개정령은 ‘공제사업 허가를 받은 협회’와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여행공제회를 운영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은 여행업 공제 업무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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