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도 특허 사용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권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개별원시특허권자들과 ‘원시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원시특허권을 이용하여 통합특허권을 구성하며, 통합특허권자는 개별원시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 통합특허권자는 통합특허권사용자에게 자신이 구성한 통합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다. 이렇게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해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과-1103, 2009.8.4.).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특허권의 사용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다.

국내 부동산신탁회사가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소재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공사 진척 확인, 분양상황 검토, 분양대금 납입현황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용역비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즉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 업체인 국내 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에서 용역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외화로 받지 않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600, 2010.5.11.).

해외제공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광범위한 업종에 해당된다. 농업용역도 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국외 현지법인에 투자하여 농장을 임차하고 그 수확물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다. 동 국내사업자가 해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809, 2010.6.29.). 마찬가지로 용역수료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행업계의 중대한 문제이므로 지루하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사례와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설명을 한 후 요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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