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1996년 키워드 출국납부금
 
출국납부금 부과 제도가 생긴 지 올해 7월이면 꼬박 20년이 된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출입국자 수가 늘면서 출국납부금 수입규모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급팽창했다. 하지만 납부자인 출국자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다 할 혜택을 느끼기 어렵다. 기금 대부분이 국내여행 및 외래객 유치 활성화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아웃바운드 부문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편집자주>

-1997년 7월1일 도입…올해 3,082억원 징수 계획
-국내 인프라 확충 및 외래객 유치에만 집중 투입

관광기금 최대 수입원 ‘출국납부금’
 
출국납부금은 1996년 법령 등 기틀 마련 과정을 거쳐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처음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부과했는데, 2004년 7월1일부터는 외국인 출국자로도 확대했다. 내외국인 출입국 규모 확대는 출국납부금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2015년 출국납부금 수입은 2,623억원에 달했으며, 정부의 2017년 징수 계획은 3,082억원에 이른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인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규 발생 수입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수입(3,082억원)은 전체 기금(1조4,562억원)의 21.1%를 차지한다. 최대 수익원이지만 정작 납부자인 해외 출국자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금 대부분이 국내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출국 때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된 목적이 국내관광 및 인바운드 진흥이라는 점을 아무리 감안해도 아웃바운드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조4,234억원 중 고작 5억원 배정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4,234억원을 크게 ▲관광진흥기반 확충(1,688억) ▲관광산업육성(1,259억원) ▲외래 관광객 유치(2,131억원) ▲기금융자(5,500억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큰 골격에서 아웃바운드 관련 분류가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세부 사업 내역에서도 찾기 어렵다. 

외래 관광객 유치 세부 사업 중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사업’에 4억8,800만원을 배정한 데서 그나마 아웃바운드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아웃바운드 관련 사업이라고 인정해도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다.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에 고작 3억3,400만원, ‘국민 국외여행 공적서비스’에 고작 1억5,400만원을 배정했을 뿐이다. 전체 관광기금의 0.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마저 2016년보다 2,600만원 줄었다.

반면 국내여행 및 인바운드 관련 사업은 종류도 많고 예산 배정 규모도 크다.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188억원), 관광레저 기반구축(372억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116억원), 관광인프라 조성(706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66억원), 핵심관광지 육성(240억원), 국내관광 육성 지원(794억원), 관광상품 육성 지원(236억원),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1,711억원), 한국관광 해외광고(254억원),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61억원)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연간 2,0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구시대적인 인식이며 안일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여행자 편의제고 사업을 비롯해 안전강화 사업, 광고홍보 사업 등 아웃바운드 부분에서도 정부가 마땅히 벌어야 할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항공사 징수대행 수익은 181억원
 
아웃바운드 여행사들도 불만이 많다. 여행사 대상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인바운드나 국내여행 전문 여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가 별도로 담보도 제공해야 하는 등 문턱도 낮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여행사도 정부를 대신해 출국납부금 징수에 기여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징수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국납부금이 항공권에 포함돼 항공료와 함께 부과되는 만큼 여행사가 대행하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항공사에는 별도로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비’로 지출된 금액은 2016년 181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그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행사도 징수대행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여행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7년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나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징수대행 수수료 같은 직접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출국납부금을 내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이들을 모객하고 출국납부금을 대신 징수하는 여행사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출국납부금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 기반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 항목(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중 하나로 2007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국납부금 도입을 두고 1996년 공청회와 설명회가 잇따라 열렸고 이를 둘러싼 여행업계의 의견도 분분했다.

처음에는 내국인 출국자에 한해 1인당 1만원씩 징수했지만 2004년 7월1일부터는 외국인 출국자로도 확대했다. 기존까지는 항공료와 별도로 납부했지만 이 때부터 항공권에 포함돼 통합 징수되기 시작했다.

여행업계는 2007년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출국납부금뿐만 아니라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도 항공권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여행사들의 징수대행 역할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사에는 징수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당시 5%의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여행사들 역시 최소한 여행사 판매분에 대해서는 징수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스템 유지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수수료율은 0.5%에 불과하다는 항공사 측의 반박 등에 부딪혀 성과는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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