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 중개, 선박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해운중개업자는 선주가 선박을 용선 자에게 용선하고 용선 자는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용선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한다. 업무의 주요한 부분인 선주의 물색과 정보수집, 접촉, 가계약체결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이 출장 또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선주 및 선박의 물색, 선박의 검선, 거래조건 등의 협의, 선박의 인도와 반선 등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자의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과-444, 2014.5.15.).

해외용역의 영세율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 사례다. 2015년 사례로 그 이후의 사례는 찾지 못했다. 국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소속 선수를 해외프로축구단에 이적 및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다. 선수를 해외프로축구단에 이적 시 그 축구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외프로축구단에 있고 선수를 임대하는 경우 그 축구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내 프로축구단이 가진다. 이렇게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임대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그 국내프로축구단이 국세청에 질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보자. 국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단에 실질적으로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기간 및 총 임대가액만을 정하고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법규부가 2014-462,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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