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성 판단 위해 의견 취합”
-항공권 약관시정 전례 있어 관련 업계 긴장
-소비자 보호 vs 선택권 제한, 결과에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의 환불불가 약관을 도마 위에 올렸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호텔 판매업체를 모아 관련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3월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호텔의 환불불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문도 얻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이 대폭 손질됐던 기억을 더듬고 있다. 당시 환불이 불가능한 대신 평균가보다 20~3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런 약관 적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주요 외항사에 시정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항공사간 기싸움이 벌어졌으나 결과적으로 항공사가 손을 들었다. 모든 항공권의 환불불가 정책을 취하던 에어아시아가 한국발 노선에 대해서만 환불불가 정책을 철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항공권과 비슷한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텔 또한 마찬가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A 관계자는 “환불불가 상품은 소비자들이 기회 비용을 안고 가치판단 아래 구매하는 것인데, 제한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폭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미 호텔 판매에서 외국계 OTA 들이 활성화 되어 있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널로의 접근도 쉬워진 만큼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내 판매자가 경쟁력 있는 요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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