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 수당 4만6,000원 한도 지원 …“탄력·단축 근무 지원책도 필요해”

중국 인바운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용유지 지원책을 둘러싸고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3월22일 발표한 인바운드 고용유지 지원책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하루 4만6,000원을 한도로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지원 태세도 적극적이다. ‘전년동월대비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펼칠 수 있다.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환영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방한 중국인 단체 수요가 뚝 끊겨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임원은 “언젠가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를 감안하면 인력 이탈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여행사 단독으로는 대부분 여력이 없다”며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무급휴가 대신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급여를 주면서 휴직처리를 할 수 있게 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전 휴업 또는 휴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휴업보다는 직원 휴직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휴직 기간 중 일부 시간이라도 근무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탄력 또는 단축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여행사 관계자는 “잠깐이라도 회사에 출근해 근무할 경우 휴직 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완전 휴직 못지않게 단축 또는 탄력 근무 필요성도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4월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번 고용유지지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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