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해외여행 용역에 대하여 법령, 예규와 판례 등을 하나씩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은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계약한 회사로부터 동 해외 건설공사를 하청을 받아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우리나라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하면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거래 계약을 우리나라 회사와 하고 그 용역대금을 우리나라 회사에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결국 해외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2-0-2)도 똑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동 집행기준은 국내의 사업자가 국내의 기업과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열거하고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국내기업이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또 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1도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젠 관련된 해석과 판례를 정리해 본다.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 46015-3867, 2000.11.28.),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 대상이 우리나라 회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므로(제도 46015-10782, 2001.4.25.),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은 누구에게 제공되는가보다는 어디에서 제공되느냐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고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예규는 많다(부가 46015-300, 1999.2.3., 부가46015-4803, 1999.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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