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행사 등이 해외의 크루즈회사와 크루즈상품의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크루즈의 탑승권을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일반여행업의 외국인 관광알선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외화획득사업이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크루즈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대리점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해외로,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항공기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화의 운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항공사의 국내총판대리점이나 기타 일반 대리점은 외국 항공사의 외국 항행용역 항공권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점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과 크루즈 탑승권 한국총판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탑승권을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단하다. “여행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탑승권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준법령부가-174, 2015.9.18.).

우리나라 세법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수재화란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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