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질의회신을 보면 전시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한 기업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해외 전시회 운용 용역을 수행한다. 전시회 운영 용역은 행사 운영 실행 및 지원, 안전 요원 배치 및 운영, 작품 안전 보안, 전시 인력의 구성, 배치 등으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외국환으로 국내 소재 은행 당사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원화로 인출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서면부가-777, 2015.9.22.).”

「부가가치세법」제24조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다. 제1항을 보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 제3호에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관광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그리고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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