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여행에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의 여행경비 인정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주나 임원의 경우 많이 발생한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4). 즉 비용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동반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가 아니라 여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인 경우,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4단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과 무관하게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할 때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해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의 급여로 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5). 즉 사업자가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종업원이 가족 등을 동반한 경우에는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업무상 출장 시 관광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율로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5,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6). 물론 개인사업자인 경우 출자금의 인출로 본다(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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