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국세청의 질의회신이다. “국내 쇼핑센터가 외국 여행사의 해외 관광객 모집 및 당해 쇼핑센터 선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외국 여행사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여행사가 관광 알선한 외국 여행사에게 자국(외국)에서의 관광알선(판매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외국 여행사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국조1234-869, 1973.6.18.)”

외국의 여행사가 해외에서 손님을 모집해 한국 여행사에게 보내는 경우. 국내 여행사나 국내 쇼핑센터는 외국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외기업에 송금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야 하며 세법이 정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국제법이고 관행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장 유무를 판단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사업장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사례에서 외국여행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었다. 따라서 국내 사업 활동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외국여행사는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 어려워 해외 대리인이나 알선업체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많다. 국내여행사는 해외 알선업체가 인솔해 온 여행객을 제휴한 호텔, 레스토랑, 스키장 등을 통해 관광을 시켜준다. 물론 이 경우 해외 알선업체는 수익정산과 관리를 위해 자사 직원을 국내에 체류시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외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 및 인솔해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의 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해외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 및 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수익의 정산만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2237,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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