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에서 영업할 때 여행사 가이드에게 판매촉진과 해외고객 알선을 목적으로 기업의 물품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 동 제품은 공장에서 제조해 호텔 면세점에 공급된다. 

이렇게 호텔 면세점에 입주한 사업자가 여행사 가이드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업자들은 회사 사업과 관련해 생산된 재화를 해외고객의 알선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광고 선전용으로 생각한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0-4【광고선전물의 배포】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10-20-2【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제2항도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면세점 운영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 가이드에게 광고 선전용 재화로서 무상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해 국내 특정인인 여행사가이드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했다(부가 22601-1474, 1992.9.28.). 즉「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10-20-2【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제2항과 달리 특정인인 가이드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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