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가 화두다. 현재 국내에 취항한 외항사들 중 루프트한자 그룹,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HOP!, 영국항공은 여행사가 자사의 NDC를 이용하지 않고 GDS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NDC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여행사 입장에서야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니니 손해 볼 게 없겠지만 소비자는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제외)의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구매하게 될 경우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GDS 수수료를 떠안게 된 셈이다. 게다가 해당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부과하는 GDS 수수료는 세금이나 여행업 취급수수료(TASF), 유류할증료와 달리 결제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항공사 추가 금액(Carrier Surcharges, YQ)으로 최종 항공 요금에 포함돼 있다. A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e-티켓에 표시되는 항공사 추가 금액은 유류할증료를 의미한다. 그러니 일부 항공사가 기존에는 소비자가 지불할 필요 없었던 GDS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인다. GDS 수수료는 루프트한자 그룹의 경우 왕복 16유로(한화 약 2만600원), 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항공·HOP!은 편도 당 11유로(왕복 한화 약 2만8,300원), 영국항공 편도 당 9.5유로(왕복 한화 약 2만4,500원)다. 

항공사들이 NDC를 권장하는 배경으로는 GDS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 크다. 여행업 취급수수료도 2010년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폐지하면서 여행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도입했고 결제 단계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금액은 보통 1~2만원 사이다. GDS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모든 항공사가 항공권 요금에 포함하는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이 아닌 일부 항공사만 여행사에 부과하는, 새롭게 도입된 추가 요금이다. 유류할증료와는 엄연히 다른 요금이므로 여행업 취급수수료처럼 GDS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고지해야 하지 않을까? 꼭 항공권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자. 그동안 없었던 수수료를 영문도 모른 채, 내야하는지도 모른 채 부담한다면 영 억울하지 않겠는가.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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