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객 서명 없어도 가능토록 개선 … 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목적으로 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렌터카 임차 절차가 간소화됐다. 외국인 탑승객의 자필서명 없이도 외국인을 대신해 대리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바운드 여행사의 업무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행사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렌터카 대리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KATA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의 자필서명 없이도 렌터카 대리임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여행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경우, 여행사는 외국인이 자필서명 없이도 렌터카 대리임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신 여행일정표나 안내서 등에 교통수단으로 반드시 렌터카를 명기하도록 했다.


현재 인바운드 여행사상당수가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이용해 외래객을 안내하고 있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한 현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위반된다. 2015년 렌터카를 이용해 외래객 공항 마중 및 배웅에 나섰던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관광진흥법과의 충돌 여지가 크고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인바운드 업계는 KATA를 중심으로 과잉단속 자제,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전세버스업 등록 허용 등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를 활용할 때 외국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차량임대차 위임동의서를 작성하면 유상운송행위로 적발하지 않기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또한 외국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도출됐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번에 한층 더 개선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전세버스업 등록 허용,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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