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개인사업자나 법인 같은 기업이 여행사를 통해 관광을 다녀오는 경우,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수탁 여행경비 부분에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고객이 여행사 수수료를 포함해 모든 경비에 대해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문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했다. 그 후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기업은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해서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법인 46012-2268, 2000.11.16., 서이 46012-11105, 2002.5.27.에서 재인용). 물론 해외여행인 경우 해외지급 분은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출을 증명할 서류만 있으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부가 46015-1898, 2000.8.5., 서이 46012-11105, 2002.5.27.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사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카드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행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 46015-1296, 2000.6.2., 서이 46012-11105, 2002.5.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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