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저관광운송업 기업이 무임으로 승선시킨 고객으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 무임승차 고객에 대해 유료로 승선했을 경우의 정상요금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다. 무임승차를 시킨 사례는 관광버스기사, 안내원, 해양경찰·기상청·해군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요청, 선장의 요청, 무임 소아, 기업주의 지시, 유치원 교사, 가이드, 지역별 관광여행사 팸투어, 단체의 인솔자, 관광여행사안내원의 가족, 언론인 취재요청 등이다. 


관할세무서는 무임 고객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보고 그 매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접대비가 과다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가 추징된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이를 인정했다.

즉 이 기업의 경우 승선요금 수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승선용역을 제공하면 승선요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임승선을 허용한 행위는 승선요금을 수령하지 않고 승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승선요금은 수입금액과 비용으로 모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이나 익금과 손금의 총액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적합한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해당 승선요금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면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접대비로 시부인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료의 사유별로 접대비 여부를 판단했다.


버스·택시기사 및 그 가족에 대해 승선요금을 면제한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운전기사가 여행객의 관광일정에 조언을 하는 등 사실상 관광안내인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회사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행됐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인 또는 특정거래처가 아니라 제주도 내 모든 버스 및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홍보를 통해 시행했으므로 이는 회사의 관광 상품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승선요금을 면제했다고 인정된다.


언론사의 취재와 여행사협회가 패키지상품 광고행사 시 관련자의 승선요금을 면제한 것은 승선요금 면제가 회사 상품의 전국적 홍보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선전비용으로 소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2-539-2831│ksk0508@gmail.com│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