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 간담회…문관부 나종민 차관 참여, 해외출장 근로시간 논의

문관부 나종민 제1차관이 8월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안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가했다
문관부 나종민 제1차관이 8월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안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가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관광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을 점검했다. 문관부 나종민 제1차관은 지난 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여행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현장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시간근무제, 사전 휴일제, 집중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행업계가 초점을 맞춘 것은 해외출장에 대한 안건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탄력적 근무제 도입, 해외출장 근로시간 산정기준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업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장 등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협의 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 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투어는 주말이 포함된 출장의 경우 1일 6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사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주말을 포함한 출장일정의 경우 주말 1일 당 6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관부는 1일 유원시설업계를 비롯해 9일에는 호텔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적용에 대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용언 기자 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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