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가이드가 인솔해 온 관광객에게 인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세무조사 사례다. 이 기업은 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거나 인적사항을 남겨놓지 않았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증빙이 없는 지출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그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지출에 관한 사실관계나 증거는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입증의 어려움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기업)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린다(대법원91누10909, 1992.7.28.).


기업의 이익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하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지출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없거나 부족해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국심 2003광2243, 2004.2.11.).


이 기업의 경우 가이드나 각종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증빙 및 내역은 없고, 해당 가이드도 계약이나 약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와 상응하는 매출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본다. 즉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 된 기업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상여금이라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다. 해당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회사에 입금했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가이드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분 전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심사법인2012-54,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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