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A 기업이 여행사로부터 전세버스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 기업이 여행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판단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심사부가99-151, 1999.4.23.).


기업과 여행사 간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여행사는 전세사업권, 관광영업권, 상호 및 모든 거래처, 채권, 가구 등 일체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양도해 영업승계의 제절차를 완료하기로 계약했다. 군청에 신고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통보서에도 여행사는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양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사업 양도의 인정 여부는 단지 사업용 재산의 전체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돼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용 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음에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사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88다카10128, 1989.12.26. 참조).


여행사로부터 인수한 이 거래의 경우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했다. 따라서 여행사가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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