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00년에 국세심판소가 외국인광광 부가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여행사는 외국여행사와 여행대금을 결정할 때 단순히 여행경비에 알선수수료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사의 영업 전략이나 타 업체와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외국여행사에 여행대금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 여행대금이 여행경비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양질의 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된 여행경비보다 초과 지출할 수도 있다. 본 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지급받아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 아래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


국세청의 의견은 정반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여행업 협회의 여행표준약관 중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업무 규정에 의하면, 관광여행요금은 여행객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입장료 등 필수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요금은 일정표 및 여행조건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여행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 받은 관광여행요금 중 여행경비는 여행알선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실상의 수탁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행사는 외국여행사의 업무대행 시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산정한 후 수수료를 가산하여 관광여행요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광여행요금을 송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행사가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외국여행사가 요구한 국내관광여행의 조건과 형태에 따라 추산한 여행경비와 조건을 외국여행사에 제출해 관광여행요금을 확정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내관광사업의 영업이익은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된 관광여행요금 총액에서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여행정산손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회사에게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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