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발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입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모였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정부가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 국회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입국장 면세점과 함께 인도장이 도입되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해외여행의 편의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LCC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위탁 수하물에 대해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밖에 티웨이항공이나 이스타항공 등도 특가 이벤트 항공권에 대해서는 위탁 수하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에 취항한 외국 LCC 다수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거리의 짧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이들 중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내에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액체류의 경우 100ml 이하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는다면 액체류 면세품 때문에 귀국시에도 따로 수하물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호주의 경우 경유지에서도 탑승 전 수하물 검색이 까다로워 경유 시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유지에서 위탁수하물을 반드시 찾아야하는데 이때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하므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수하물에 다시 정리해서 넣어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국내 공항의 입국장에 인도장이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고 여행지에서 면세품을 계속 가지고 다니거나 분실의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대가 모이고 있다.

 

손고은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